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사용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700만원 한도로 금액의 15%를 세금으로 환급해 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 공제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천만 원인 경우 150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액을 의미합니다. 2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5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의료비는 병원비, 의료기기 구매, 렌즈 및 안경, 의약품 구매 등이 포함됩니다. -질병, 치료로 인한 의료비 지출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을 위한 장비 구입 또는 대여 -의료기기 구입, 임대(의사처방) -보청기 구입비 -눈매교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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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2.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