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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부모급여 확대
정부는 1월부터 만 0세(0~11개월)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12~23개월)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부모급여를 인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부모 급여액을 대폭 늘려 지원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출생신고를 신청하거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설명회 (http://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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