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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2설아빠 2024. 1. 26. 21:09

연말정산 월세공제

공제대상자

  •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세액공제 혜택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총급여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구비서류

  • ①주민등록표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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