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연말정산 중 인적공제의 범위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 준비하신다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화이팅!
인적공제의 범위와 조건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공제의 범위와 조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150만 원이며, 연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라는 용어는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의 6개월 이상 위탁·양육한 위탁자녀 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노인, 장애인, 여성, 한부모 등인 경우 근로자의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조 : 국세청 블로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