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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뜻,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
-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사용 시 1년 6개월로 연장
- 6+6 육아휴직제도 : 부모 모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의 육아휴직 사용 시 최초 6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정상임금의 100%로 지급(최대 200만원~450만원)
* 최초 1개월 : 200만원, 최초 2개월 : 250만원, 최초 3개월 : 300만원 상한, 최초 4개월 : 350만원 상한, 최초 5개월 : 400만원 상한, 최초 6개월 :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 4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할 부분은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쓰는 6+6제도. 예를 들어, 24년 1월 1일에 출생한 아기를 둔 부모 중 엄마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엄마의 급여는 기본급이 300만원입니다. 출산휴가 3개월을 쓰고 육아휴직을 6개월 동안 씁니다. (편의상 출산휴가 1월 1일~4월 1일, 육아휴직 4월 2일~ 10월 2일) 이 기간 동안, 혼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통상임금의 80%를 수령, 상한 150만원이고 이 금액도 사후지급금을 뺀 1,125,000을 수령합니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초 1개월 200만원, 최초 2개월 250만원, 최초 3개월 300만원, 최초 4/5/6개월 3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는 22년부로 시행종료 되었습니다. 참고바람.

*** 육아휴직은 꼭 겹쳐서 쓸 필요는 없고, 엄마의 육아휴직이 끝났더라도 아이가 18개월 이전에 아빠가 사용하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계산기

글의 내용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아래 이미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 사이트 접속하여 조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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