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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고차 연말정산 기준

 

 

연간 소비량이 총급여의 25% 이상인 경우 중고차 구입시 소득공제 금액은 차량 가격의 10%입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현금결제하면 연말정산 시 중고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지불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구매금액의 15%를 공제받고,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입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서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최대 300만원입니다.

(*신차나 리스차량은 소득공제 불가, 구매한 차 종류에 따라서 소득공제 계산법은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구매 금액의 10%인 200만원이 공제대상액입니다. 여기에서 현금으로 구매했다면 200만원의 30%만큼 공제 받는 것이죠. 금액은 약 60만원입니다.

 

중고차 연말정산

 

 

 

필요서류

중고차 소득공제 시 현금영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중고차를 현금구매 하셨다면,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대 개인의 직거래를 통한 중고차 구매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됩니다.)

 

중고차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조회

홈택스 -> 로그인 -> 현금영수증 처리결과 조회 -> 구입한 달 -> 조회

 

 

 

 

유의점

-소유주에게 꼭 대금을 입금하고, 딜러에게 이전비, 취등록세 등의 수수료를 입금하면 영수증 발급이 복잡해지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소유자에게 대금을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처리 되는 대상차량은 중고차 출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등록한 경우입니다. 신차구매는 공제가 불가하며, 차를 구매한 해의 12월 31일까지는 등록이 되어있어야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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