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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혜택 업데이트

2023년 신청 기간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 대상과 예상 환급 확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10월 31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올해부터 버스, 지하철,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과 추가 공제 한도 300만 원이 적용되어 최대 6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에 추가 한도 200만 원이 더해져 총 4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문화경비 등의 소득공제율은 연말에 조정되며, 개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 연금수령증과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은 40%입니다. 한편, 간편 자료 대량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사용 신청은 2024년 1월 14일까지 완료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이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기간

1) 2023년 현재
가. 회사신청: 회사는 2022년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득이한 경우에는 2023년 1월 14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여야 하며, 신규 근로자를 수정·등록할 수 있습니다
나. 근로자확인서(동의서) :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업체제공업체, 자료제공범위)
다. 자료 다운로드 : 2023년 1월 21일 ~ 3월 10일 (간소화자료 다운로드 후 회사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단계에서 국세청 제공)

 

2) 2024년의 기간
1.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 2023년 10월 31일 ~ 12월 31일
2. 데이터 일괄제공 간소화 조회기간 :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9일
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 간소화 자료 제출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월 7일
4. 간소화자료 수정 및 추가제출 : 2024년 1월 15일 ~ 2024년 1월 18일
5. 서비스 개시 : 2024년 1월 18일
6. 손금산입 및 증빙자료 검토 : 2024년 2월 28일까지
7. 원천징수신고서 및 납부명세서 제출 : 2024. 3. 11.까지
8.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 2024년 3월~4월

2024년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홈택스 > 우측의 세무별 서비스 > 모의계산

찾아 들어가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하단 이미지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연말정산 예상환급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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