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연말정산 기준 연간 소비량이 총급여의 25% 이상인 경우 중고차 구입시 소득공제 금액은 차량 가격의 10%입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현금결제하면 연말정산 시 중고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지불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구매금액의 15%를 공제받고,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입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서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최대 300만원입니다. (*신차나 리스차량은 소득공제 불가, 구매한 차 종류에 따라서 소득공제 계산법은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구매 금액의 10%인 200만원이 공제대상액입니다. 여기에서 현금으로 구매했다면 200만원의 30%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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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0. 22:13